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보수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yjkim23@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2
제/개정 이유(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정직 처분자 보수 지급기준 변경
1) 정직 처분기간 동안 해당하는 보수 전액 감액(제7조 등)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185
첨부파일
이전글
별정직관리규정
다음글
회계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