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수규정 시행세칙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yjkim23@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52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 의견제출 |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정직 처분자 보수 지급기준 변경 1) 정직 처분기간 동안 해당하는 보수 전액 감액(제7조 등) |
| 작성일 | 2023-10-23 |
| 조회수 | 185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