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june06@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56 |
| 제/개정 이유(취지) |
별정직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업무처리 방식에 맞게 관련 규정 현행화 및 운용상 미비점 개선, 보완 |
| 의견제출 | 인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별정직의 적용범위, 대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조항 정비 및 이에 따른 불필요사항 폐지 1) 별정직 적용범위 명확화(제2조) 2) 별정직의 채용, 면직 및 보수지급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관리부서 삭제(제3조 제6호, 제6조) 3) 전원 환직 완료, 채용 중단에 따라 미운영중인 ’기능원’ 관련조항 삭제(제2조, 제3조 제4호, 제4조 제3호, 제4조의2,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8조 제2항) 4) ’청원경찰’을 관련조항에 명시(제2조, 제3조 제9호,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4항, 제24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7조) 5) ‘운동선수 및 경기지도자’ 관련조항 추가(제4조, 제8조의2 제7항, 제13조 제4항, 제25조 제2항, 제27조) 6) 상위법령 준용조항 신설에 따른 고령자 고용관련 조항 삭제(제10조) 7) ‘기능원’ 관련서식 폐지([별표1]) 나. 채용 및 재계약절차 명료화, 업무평가 신설 등 인사운영 효율성 강화 1)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관련 중복조항 조정 및 의미 명확화(제7조의1 제4항, 제8항) 2) 별정직 계약직원 채용 시 사전심사 승인 의무 명문화, 긴급한 필요 시 적기 대응을 위한 사전심사 예외조항 마련(제7조의1 제5항) 3) 파견, 용역근로자는 별정직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용 및 운영 절차 별도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제7조의1 제7항) 4) 채용대상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채용 관련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규정 준용 조항 마련(제8조 제1항) 5) 무분별한 전문직직원 모집단위 신설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경우에만 채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변경(제8조 제2항) 6) 인사규정 시행세칙 준용 및 불필요사항 삭제 등 채용 구비서류 조항 개정(제12조) 7) 심의 일정을 고려한 계약 연장절차, 신청기간 명료화 및 운동선수단의 재계약 관련 예외조항 추가(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7항) 8) 일반직과 동일한 근무평정 시행근거 명확화 및 정기 근무평정과 인별 계약 만료기간의 차이 보완을 위한 별도의 업무평가 시행근거 마련(제25조 제2항~제4항) 다. 전문직 전환조항 삭제, 위원회를 통한 초임등급 조정 등 공정성 확보 1) 채용 공정성 저해요소가 있는 전문직전환조항 및 관련서식 삭제(제8조의2 제6항, 별지서식 3~4) 2) 초임등급 조정권한을 채용권자 결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로 변경하여 공정성 제고(제13조 제2항, 제4항) 라. 직종 간 동일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제고 1) 3급대우 이하 승격, 4급대우 이하 승진 시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및 직급대우가 아닌 전문직 직원의 승격조항 삭제(제8조의3 제1항, 제3항, 제7항) 2) 3급대우 이상으로의 승진 시 승진추천평가를 의무화하고, 일반직과 동일한 탈락률로 변경(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4 제3항) 3) 승진추천평가방식의 인사세칙 준용조항 마련 및 일반직 평가기준 동일화 (제8조의3 제6항, 제8항~제9항, 제8조의4 제1항, 제2항, 제4항) 마. 현재 운용 중인 업무절차에 맞게 규정 정비 1) 별정직의 근무형태는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상근’ 용어 및 근태기록 관련내용 삭제(제4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9조~제34조) 2) 청원경찰의 여비지급 기준 관련근거 신설(제24조 제2항 제4호) 3)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함(제26조 제1항) 4) 복리후생, 보수, 보상 및 배상 관련규정 준용에 따른 용어 및 문구 통일(제27조, 제29조~제34조) 바.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 반영 등 문구 및 기타 수정 1) 일본식 표현, 한자어 수정 등 용어 일제 정비(제7조의1 제5항, 제8조의3 제2항~제4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33조) 2) 중복 조항 및 서식 삭제(제8조의4 제4항, 별지서식1) |
| 작성일 | 2023-10-16 |
| 조회수 | 39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