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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직관리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june06@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6
제/개정 이유(취지) 연구직 승진제도 개선 및 규정 명료화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다면평정 및 승진추천평가 이의신청 절차 명시(제12조의2 제2항~제4항, 제29조의2 제2항, 제3항)

나.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을 적용한 업적평정 반영주기 변경(제18조 제3항)

다.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화(제22조 제2항)

라. 승진자격요건 변경(제23조 제2항, 제23조의2 제1항~제4항)

마.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심사방식 변경(제24조, 제28조 제1항~제3항, 제29조 제1항~제3항, 제44조)

바. 승진추천평가 탈락률 조정(제29조의2 제2항)

사. 기타 단순 문구 수정 및 별표 삭제(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29조의3, 제34조의2, 제42조, 별표8)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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