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직관리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june06@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56 |
| 제/개정 이유(취지) |
연구직 승진제도 개선 및 규정 명료화 |
| 의견제출 | 인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다면평정 및 승진추천평가 이의신청 절차 명시(제12조의2 제2항~제4항, 제29조의2 제2항, 제3항) 나.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을 적용한 업적평정 반영주기 변경(제18조 제3항) 다.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화(제22조 제2항) 라. 승진자격요건 변경(제23조 제2항, 제23조의2 제1항~제4항) 마.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심사방식 변경(제24조, 제28조 제1항~제3항, 제29조 제1항~제3항, 제44조) 바. 승진추천평가 탈락률 조정(제29조의2 제2항) 사. 기타 단순 문구 수정 및 별표 삭제(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29조의3, 제34조의2, 제42조, 별표8) |
| 작성일 | 2023-10-16 |
| 조회수 | 19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