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비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ksphoenix@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589 |
| 제/개정 이유(취지) |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공사 여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출장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 의견제출 | 총무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총무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국내여비 일비·식비·숙박비 공무원 지급기준 준용 조정 (별표1) 나. 근거리출장 고유업무수행 시 일비(5천원) 지급 단서조항 추가 (제12조) 다.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1) 조항 추가에 따른 문구수정 (제26의3 3항)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추가 (제26조의12 신설) 3) 위원 서약서 추가 (별표12 신설) 라. 공무국외여행 심의내용 구체화 1)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추가 (별표11 신설) 2) 별표11 신설에 따른 문구수정 (제26조의4) 마. 국외 항공운임 기준 공무원 지급기준 준용 조정 (별표2) 바. 국외여비 일비·식비·숙박비 공무원 지급기준 준용 조정 (별표3) 사. 불필요한 용어 삭제 (별표6) |
| 작성일 | 2023-10-12 |
| 조회수 | 75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