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벌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igchae@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52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반영, 내부감사 결과 반영 및 규정의 명료화 |
| 의견제출 | 인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중대비위 포상제한 강화 및 불문경고 포상제한 추가 [6조 개정] 1)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비위, 채용비리 포상제한 기간 강화(1년→3년) 2) 포상제한 기간 1년 사유로 불문경고(견책이 감경되어 경고) 추가 나. 재징계 의결 조항 신설 [17조의2신설] 1) 법원·노동위 징계 무효·취소 판결·판정 시 재징계 의결 근거 마련 다. 징계감경 불가사유 추가 및 적극행정 징계감경 신설 [27조 개정] 1) 징계감경 불가사유로 갑질,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용, 괴롭힘 등을 추가 2) 적극행정 징계감경 신설 라.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및 재징계 시 징계시효 명료화 [31조 개정] 1)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2) 법원·노동위 징계 무효·취소에 따른 재징계 의결 시 징계시효 명료화 마. 비위유형 추가 및 양정기준 신설 [별표1 개정] 1) 갑질,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괴롭힘을 비위유형으로 추가하고 양정기준 신설 바. 음주운전 양정기준 강화 [별표1의1 개정] 1)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양정기준 강화 |
| 작성일 | 2023-09-08 |
| 조회수 | 48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