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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벌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igcha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2
제/개정 이유(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반영, 내부감사 결과 반영 및 규정의 명료화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중대비위 포상제한 강화 및 불문경고 포상제한 추가 [6조 개정]
1)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비위, 채용비리 포상제한 기간 강화(1년→3년)
2) 포상제한 기간 1년 사유로 불문경고(견책이 감경되어 경고) 추가

나. 재징계 의결 조항 신설 [17조의2신설]
1) 법원·노동위 징계 무효·취소 판결·판정 시 재징계 의결 근거 마련

다. 징계감경 불가사유 추가 및 적극행정 징계감경 신설 [27조 개정]
1) 징계감경 불가사유로 갑질,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용, 괴롭힘 등을 추가
2) 적극행정 징계감경 신설

라.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및 재징계 시 징계시효 명료화 [31조 개정]
1)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2) 법원·노동위 징계 무효·취소에 따른 재징계 의결 시 징계시효 명료화

마. 비위유형 추가 및 양정기준 신설 [별표1 개정]
1) 갑질,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괴롭힘을 비위유형으로 추가하고 양정기준 신설

바. 음주운전 양정기준 강화 [별표1의1 개정]
1)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양정기준 강화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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