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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회사관리규정
담당자 양창석
담당자 이메일 ycs1500@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68
제/개정 이유(취지) 공사 내부 감사 권고사항 및 기획재정부의 출자회사 관리 업무매뉴얼 내용 등을 반영하고,
공사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의견제출 전략기획처 추자평가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
1) 출자회사 관련 용어 정의("출자회사", "자회사" 및 "재출자회사") 명확화
2) "체계화출자회사" 용어 삭제("체계화출자회사"를 "정상화출자회사"로 통합 관리)

나. 출자회사 설립(조정) 심의기구 명칭 변경(안 제3장, 제5장)
1) 現 "출자회사 설립(조정)위원회" 명칭을 "출자회사 설립(조정) 심의위원회"로 변경
* 출자회사 설립(조정)위원회 역할(출자회사 설립·신규출자/조정·정리 심의)과 정합성확보

다. 출자회사 설립·신규출자 수행절차 변경 (안 제7조, 제8조)
1) 정부사전협의를 공사 내부심의(출자회사 설립 심의위원회) 이후 수행
* 기획재정부 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연·출자 사전협의 및 출자회사 관리 업무 매뉴얼" 내용 반영

라. 공사 임직원 법인장 파견시, 경영계약 체결부서 변경 (안 제31조)
1) 평가담당 관리부서(성과평가부)에서 출자회사 주관부서(투자평가부)로 변경
* 공사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분장업무 변경사항 반영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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