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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기획관리규정
담당자 오홍진
담당자 이메일 hongjee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06
제/개정 이유(취지) □ 규정과 지침간 중복 조항 정비
ㅇ 경영기획관리규정(제2절 투자사업 관리)과 투자사업관리지침 간 중복 조항에 대하여 규
정에는 투자심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투자사업 평가 기준 등 세부 사
항은 투자사업관리지침에서 명시
□ 의사 결정 지연 및 업무 부담 과중 절차 개선
ㅇ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는 전략임원회의 부의로 보고 단계 증가, 의사결정 지연 및 업무
부담 가중 시키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략임원회의 관련 규정 삭제
의견제출 미래전략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기획처 미래전략부, 경영관리처 성과평가부,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제3조) 용어의 정의 정비
1) 경영기획 관리규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의 삭제
나. (제17~21조) 투자사업 관련 주요 사항 반영
1) 규정에는 투자사업 심의 및 관리 등 주요 사항만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 평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 지침에 반영
다. (제22조) 전략임원회의 조항 삭제
ㅇ 본부장 책임 경영 체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전략임원회의 관련 조항 삭제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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