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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김연정
담당자 이메일 yjkim23@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2
제/개정 이유(취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무보직자에 대한 임금손실 보전 조항 신설(제8조 1항~3항)

나. 근속기간 인정휴직 관련 규정 간 정합성 제고(제25조)

다. 오탈자 등 문구수정(제3조, 제23조, 제24조)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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