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사규정시행세칙 |
|---|---|
| 담당자 | 채익근 |
| 담당자 이메일 | igchae@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52 |
| 제/개정 이유(취지) |
채용 공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규정의 명료화 |
| 의견제출 | 인사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가족채용 금지조항 신설[제3조의2 신설]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채용 금지조항 신설 나. 2급 이상의 업적평정을 연1회로 변경[제23조 제2항] - 2급이상 업적평정 연 2회에 시행에 따른 동일업적 중복평정 및 차 년도 평정 시 평가자·피평가자 불일치 문제 개선 다. 업적평정 반영기준 변경[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제27조 제2항 개정] - 2급이상 업적평정 횟수 변경(연 2회→연 1회)에 따른 1급 승진자격 업적평정 및 2급이상 업적평정 반영기준 변경(최근 1년→최근 2년) 라. 성과평가담당부서 업적평정 기준 수립 권한 삭제[제24조 제4항 삭제] - 사문화된 조항 삭제 마. 채용관련 경영인사위원회 심의대상 명료화[제34조 제1항 제11호 개정] - 개방형계약직 채용계획 및 채용결정을 경영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시 |
| 작성일 | 2023-06-21 |
| 조회수 | 20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