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
| 담당자 | 함은미 |
| 담당자 이메일 | emham@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449 |
| 제/개정 이유(취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당직 관련사항 반영과 공사의 당직 및 비상근무관련 규정간의 정합성 확보 및 탄력적 당직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비상안전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비상계획처 비상안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당직자 휴식권 보장(안 제17조제1항 수정, 2항 신설, 3항 수정) ㅇ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번재 정상근무일에 휴무 부여 나. 당직편성대상 확대(안 제5조2항 수정) ㅇ 전문직직원을 당직근무자 편성대상에 포함하여 탄력적 당직운영 다. 여직원 숙직 및 편성(제5조 7항 신설, 제7조 2항 수정) ㅇ 본인 희망하는 경우 당직업무주관부서장 또는 사업소장 승인으로 근무 가능 ㅇ 숙직자 2인이상 편성시 동성으로 편성 라. 용어 정의(제3조 3~4호 신설, 제6조~9조,제12조, 제16조, 제24조 수정) 및 용어 통일 (제4조 2항,제5조 1호~4호, 제6조 2항, 제8조1항,2항) ㅇ 당직부서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당직업무주관부서장, 당직업무담당부장) 및 관련조항 수정 ㅇ 휴일이나 공휴일로 명시된 부분의 용어 통일(토요일 또는 휴일) |
| 작성일 | 2023-06-16 |
| 조회수 | 256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