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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규정
담당자 채익근
담당자 이메일 igcha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52
제/개정 이유(취지)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한 채용기준 확립 및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
의견제출 인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채용결격사유로 음란물유포죄 및 스토킹범죄 처벌자 포함 [제5조 제12호 개정] -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한 채용 결격기준 강화

나. 2급으로 승진소요 최저년수 조정 [제24조 제1항 제4호 개정] - 해당직급 역량습득 적정기간 고려, 2급으로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다. 징계 등 취소 시 승급관련 소급조항 신설 [제24조 제2항 제9호, 제27조 제6항 신설] -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또는 무보직 처분이 무효·취소 된 경우, 승급
등 불이익 방지

라. 명예퇴직 요건 단서 삭제 [제32조 제1항 개정] - 20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삭제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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