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사규정 |
|---|---|
| 담당자 | 배건우 |
| 담당자 이메일 | gw.bae@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108 |
| 제/개정 이유(취지) |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체계 강화, 일상감사 관리 강화 등 |
| 의견제출 | 감사총괄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10일 |
| 접수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상임감사위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출자회사 기준 명확화(안, 제2조1항5호 개정) 1) 상위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IFRS 등과 정합성 부여 2) 감사대상이 되는 출자회사에 대한 범위 명확화 나. 성과감사의 의미 명확화 (안, 제3조8항 개정) 1) INTOSAI(세계감사원장회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변경 다. 관련규정 제개정에 따른 수정 (안, 제9조3항4호 개정) 1) 「(KOGAS)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에 따른 변경 2) 제척, 회피 등과 관련한 조문이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으로 이동 라. 감사인 교육이수 시간 감사원 권고 수준 반영 (안, 제9조의3 3항 개정)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최고점 수준으로 조정 마.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항목의 누락사항 반영(안, 제16조1항 개정) 1) 상위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변경 바. 감사처분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조문 반영(안, 제16조의5 제정) 1) 현업부서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감사처분 자율점검제도 도입 사. 일상감사 대상 추가 1) 처.실간 예산 조정(5억 이상) 2) 경상정비 심의회(분기 1회 사업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상정비심의회의 안건) 아. 일상감사 대상 조정 1) (기존) 제소 및 응소방침 (중요 건) (변경) 제소 및 응소방침 (공사가 원고 또는 피고인 모든 건) 2) (기존) 외부 타당성조사 계획 (변경) 외부 타당성조사 계획(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3) (기존) 투자의사결정 각 위원회별 심의 안건 (개선) 투자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안건 4) (기존) 주주총회, 이사회 승인 안건에 대한 방침 (개선) 주주총회, 이사회 승인 안건에 대한 방침 (본부장 결재 등 중요사항) |
| 작성일 | 2023-06-16 |
| 조회수 | 213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