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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배건우
담당자 이메일 gw.ba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108
제/개정 이유(취지) 신속한 징계처분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수감부서(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운영절차 강화 등
의견제출 감사총괄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10일
접수부서 감사실 감사총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9조5항, 개정)
1) 외부전문가(기관)이 실지감사에 참여할 경우 경비지급 근거 반영

나.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구성원 명확화(안, 제30조3항, 개정)
1) 위원장 및 위원만 해당하며, 간사와 감사변호인은 구성원 수에서 제외

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의결권 조문 수정(안, 제30조4항 개정)
1) 간사와 감사변호인을 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함(제30조3항)에 따라 의결권 당연 제외로 관련내용 삭제

라.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간사역할 명확화(안, 제30조5항 개정)
1) 간사를 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함(제30조3항)에 따라 간사의 역할 명시
2) 감사변호인에게 안건 사전통보 기간 변경(3일 전- 5일 전)

마. 사규간 정합성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30조7항 개정)
1) 징계처분 요구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상벌규정과 통일

바. 신속한 징계처분을 위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생략가능 범위 확대(안, 제30조8항 개정)
1) 음주운전 외(기존), 외부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중인 경우 등 확대

사. 수감부서(직원) 방어권 및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감사변호인 통지 및 선정 기간요건 변경(안, 제30조의3 1항3호 개정)
1) 감사실무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변호인 제도 즉시 통지
(기존 : 통지 등 의무조건 부재)
2) 수감부서(직원)는 감사변호인제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
(기존 : 실지감사 종료 후 5일 이내)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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