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훈련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jahyeon.choi@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78 |
| 제/개정 이유(취지) |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하고, 장기 위탁교육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함임 |
| 의견제출 | 인재육성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경영지원처 인재육성부, 경영지원처 인사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장기 위탁교육생 재직의무 강화 (최대 5년 → 최대 6년) (제22조) 나. 중장기 인재육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연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시기 관련 문구 삭제 (제7조제1항) |
| 작성일 | 2023-05-31 |
| 조회수 | 33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