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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훈련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jahyeon.choi@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78
제/개정 이유(취지)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하고, 장기 위탁교육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함임
의견제출 인재육성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인재육성부, 경영지원처 인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장기 위탁교육생 재직의무 강화 (최대 5년 → 최대 6년) (제22조)

나. 중장기 인재육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연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시기 관련 문구 삭제 (제7조제1항)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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