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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관리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dwle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516
제/개정 이유(취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관련 절차 수립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종합감사 처분조치 결과 반영
의견제출 설계공무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건설설계처 설계공무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경영지원처 시스템운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관련 절차 수립
- 공사관리관 정의 추가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절차 수립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종합감사 처분조치 결과 반영
- 유보금 제도 폐지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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