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dwlee@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516 |
| 제/개정 이유(취지)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관련 절차 수립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종합감사 처분조치 결과 반영 |
| 의견제출 | 설계공무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건설설계처 설계공무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경영지원처 시스템운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따른 용어 정의 및 관련 절차 수립 - 공사관리관 정의 추가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절차 수립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종합감사 처분조치 결과 반영 - 유보금 제도 폐지 |
| 작성일 | 2023-05-18 |
| 조회수 | 185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