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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임전결규정
담당자 김지윤
담당자 이메일 jiyoon.kim@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93
제/개정 이유(취지)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직책자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코자 함
의견제출 조직경영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1. 위임전결규정 본문 개정
가. 직위별 결재사항 재정의를 통해 권한위임 확대 및 책임경영 확산 도모(제7조 2항)
나. 안건 상정 기준 명확화를 통한 회의체 운영 개선(제6조2 2항, 3항)
다. 규정 내 용어 명확화
- 결재자의 궐위 또는 부재시의 결재 기준 명확화(제6조)
- 예외적인 상황, 직속기구의 전결 등 명확화(제7조)
-전결권한 위양의 승인 명확화(제8조)

2. 회의체 결정 및 보고사항
가. 단위항목 신설
- 예산 규모변경 및 목간 전용 (이사회의결)
- 전사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중요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경영위원회 의결)
나. 단위항목 폐지
-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중장기 기본계획
- 자회사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다. 그 외 문구수정

3. 부문별·공통부문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
가. 보고항목 삭제(33개 항목)
- (현행) 국정감사 수감계획 : 본부장 결재 + 사장 보고
- (개정) 국정감사 수감계획 : 본부장 결재
나. 권한위임 확대(30개 항목)
- (사장 → 부사장, 본부장) 상생협력 기본계획 등 10개 항목
- (부사장 → 본부장)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 (본부장 → 처장) 기자재 제작업체 평가 등 13개 항목
- (처장 → 부장) 기술역량 세부추진계획 등 6개 항목
다. 신설 사항(87개 항목)
- (사 장)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및 결과처리(침해등급 1등급) 등 4개 항목
- (본부장) 수소사업 중장기 계획 등 19개 항목
- (처 장) 사업예비선정위원회 심의결과보고 등 33개 항목
- (부 장)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단순사항) 등 31개 항목
라. 폐지 사항(36개 항목)
- 지식경영 제도 운영계획 등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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