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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이사 및 감사 보수규정
담당자 이관봉
담당자 이메일 kwanbong.le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0
제/개정 이유(취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감액 및 지급제한 기준 마련을 위함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지원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임원 퇴직금의 지급제한 기준 신설(안 제10조의1 신설)
1) 임원이 해임(공운법 제22조, 제48조제4항·제8항, 제52조의3에 따른 해임)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직무 무관 또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른 과실의 경우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의 1/2 감액 지급(안 제10조의1제1항)
2)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따른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직금의 1/2 지급 정지(안 제10조의1제3항)
3) 지급 보류된 퇴직금 지급 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가산기준 신설(안 제10조의1제2항·제3항)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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