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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관리규정
담당자 이선영
담당자 이메일 jessiele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544
제/개정 이유(취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 「감사실의 규정 개선요구」에 따라, 자산관계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위반을 방지하고자 함
의견제출 자산관리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경영관리처 자산관리부, 공급운영처 공급운영부, 생산운영처 생산운영부, 경영관리처 회계결산부, 경영관리처 자산관리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자산관리규정 제12조(자산관리책임자 및 자산관계직원의 의무) 제5항 신설
1) 자산관계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 이용 금지 의무 구체화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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