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봉제규정 |
|---|---|
| 담당자 | 김연정 |
| 담당자 이메일 | yjkim23@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52 |
| 제/개정 이유(취지) |
2022년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연봉 상하한액 조정 및 연봉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 의견제출 |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연봉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제16조) 나. 2022년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연봉 상하한액 조정(별표3) |
| 작성일 | 2022-12-27 |
| 조회수 | 48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