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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봉제규정
담당자 김연정
담당자 이메일 yjkim23@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2
제/개정 이유(취지) 2022년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연봉 상하한액 조정 및 연봉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연봉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제16조)

나. 2022년도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연봉 상하한액 조정(별표3)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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