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안정지원지침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soojeongchoi@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60 |
| 제/개정 이유(취지) |
주택마련자금 대부대상 완화를 통한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이해충돌관련 규정 신설 및 감사지적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주택마련자금 대부대상자 완화(제22조) 1) 기존 만4년 재직직원 → 만1년 재직직원 나. 사택매입임차위원회 규정 신설(제57조) 1) 사택매입임차위원회 주거안정지원지침내 포함 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신설(제58조, 59조, 60조) 1) 이해충돌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 라. 감사 지적사항 반영(제15조, 제19조의2, 제20조, 제42조) 1) 공사사택 입주직원 경비부담분 연도말 기준 정산 지급 2) 사택입주 승인자가 외부인 동반거주시 퇴거 규정 신설 3) 일반사택 입주자의 자금대부 범위에 대한 문구 명확화 ㅇ 주택 및 전세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상자 4) 전세지원자금의 상환조건 2년 연장갱신 반영한 문구수정 마. 양식 신설 및 변경 1) 변경 : 별표1, 별표2, 별표2-1, 별표5, 별표8, 별표9, 별표12, 별표18, 별표19 2) 신설 : 별표21, 별표22, 별표23 |
| 작성일 | 2022-12-16 |
| 조회수 | 47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