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주거안정지원지침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soojeongchoi@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60
제/개정 이유(취지) 주택마련자금 대부대상 완화를 통한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이해충돌관련 규정 신설 및 감사지적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주택마련자금 대부대상자 완화(제22조)
1) 기존 만4년 재직직원 → 만1년 재직직원

나. 사택매입임차위원회 규정 신설(제57조)
1) 사택매입임차위원회 주거안정지원지침내 포함

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신설(제58조, 59조, 60조)
1) 이해충돌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

라. 감사 지적사항 반영(제15조, 제19조의2, 제20조, 제42조)
1) 공사사택 입주직원 경비부담분 연도말 기준 정산 지급
2) 사택입주 승인자가 외부인 동반거주시 퇴거 규정 신설
3) 일반사택 입주자의 자금대부 범위에 대한 문구 명확화
ㅇ 주택 및 전세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상자
4) 전세지원자금의 상환조건 2년 연장갱신 반영한 문구수정

마. 양식 신설 및 변경
1) 변경 : 별표1, 별표2, 별표2-1, 별표5, 별표8, 별표9, 별표12, 별표18, 별표19
2) 신설 : 별표21, 별표22, 별표23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477
첨부파일
이전글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육성규정
다음글
안전·보건·환경 경영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