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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육성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kimu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66
제/개정 이유(취지)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시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기피,회피 절차를 마련
2) 기타 오타 및 중복문구 수정
의견제출 신성장사업개발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신성장사업처 수송LNG사업부, 수소사업운영처 수소사업운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1)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위원회 운영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기피·회피·해촉 절차 마련
(안 제8조1,2 신설, 제9조제4항 신설, 제12조제4항 신설 )

2) 기타 오타 및 중복문구 수정 (안 제2조제2항·제4항, 제8조제3항제2호, 제22조제5항, 제24호제4항, 제37조3항 개정)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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