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육성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kimu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66 |
| 제/개정 이유(취지) |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시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기피,회피 절차를 마련 2) 기타 오타 및 중복문구 수정 |
| 의견제출 | 신성장사업개발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신성장사업처 수송LNG사업부, 수소사업운영처 수소사업운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1) 사내벤처 및 사내기업 위원회 운영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기피·회피·해촉 절차 마련 (안 제8조1,2 신설, 제9조제4항 신설, 제12조제4항 신설 ) 2) 기타 오타 및 중복문구 수정 (안 제2조제2항·제4항, 제8조제3항제2호, 제22조제5항, 제24호제4항, 제37조3항 개정) |
| 작성일 | 2022-12-16 |
| 조회수 | 23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