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
| 담당자 | 강성춘 |
| 담당자 이메일 | sc.kang@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92 |
| 제/개정 이유(취지) |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 의견제출 | 조직경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관련 개정 -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의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 요청(제4조 제2항) -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제척(제4조 제3항 제1호) - 임원추천위원회의 해산(제4조 제6항) 나. 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 관련 개정 - 노동이사 후보자의 추천 및 동의 절차 반영(제6조 제1항) 다. 비상임이사의 결격사유 관련 개정 - 노동이사 후보자의 비상임이사 후보 결격사유 예외 인정(제8조 제1항 제1호) 라. 후보자 추천절차 관련 개정 - 노동이사의 경우 2명의 후보자를 선정, 추천 (제12조 제1항) -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및 동의 절차 반영(제12조의 2 제1, 2항) 마. 기타 수정사항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명문화(제1조) - 임원후보자 심사대상 관련 조항 추가(제3조 제3호) 및 임원후보 추천 대상기관 명확화(제3조 제4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에 따라 자구 수정(제4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구 수정(제8조 제1항 제5호) - 임원후보자 심사대상으로 노동이사 후보자 추가(제10조 제1항) |
| 작성일 | 2022-12-01 |
| 조회수 | 25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