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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 및 연구개발규정
담당자 박현정
담당자 이메일 hj.park@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53
제/개정 이유(취지) ○ 공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사업 지원 및 활용 중심의 R&D 체계로 전환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 ‘21년 연구분야 성과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정부 R&D기준 반영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점검 특정감사에 따른 위원회 운영 시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절차 마련

의견제출 기술기획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가스연구원, 기술협력처 기술기획부, 신성장사업처 신성장사업개발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수소 등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및 R&D 로드맵 수립 (안 제8조)

○ 신속한 시장대응을 위한 과제기획 절차 개선 (안 제11조, 12조)

○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절차 개선(안 7조,10조,11조)

○ 연구분야 성과감사 결과 및 정부 R&D 기준 반영(안 15조)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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