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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담당자 최승배
담당자 이메일 choisb@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63
제/개정 이유(취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통한 공정거래 법규준수 및 상생의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규정 제정
의견제출 준법인권경영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준법인권경영처 준법인권경영부,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 준법인권경영처 내부통제부, 상생협력처 공사용역계약부, 상생협력처 자재계약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1)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

나.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제4조) 및 직무(제5조)
1) 경영관리부사장으로 선임하며,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
2) CP 계획수립 및 운영,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업무를 수행

다. 자율준수주관부서의 업무(제6조)
1)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 보조 및 위임업무 수행

라. 실시책임자(제7조)
1) 소속 부서의 CP 실시상황 및 이행여부 점검

마. 임직원(제9조)
1) 공정거래 법령 숙지, 준수 및 교육훈련 참가

바. 교육의 실시(제12조)
1) 법령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업무수행상 유의사항에 대해 고위험부서 대상으로 교육 시행

사. 모니터링(제13조) 및 시정요구(제15조)
1) 공사는 내부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며, CP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후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아.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제17조)
1)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개선조치 시행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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