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출자회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양창석 |
| 담당자 이메일 | ycs1500@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68 |
| 제/개정 이유(취지) |
○ 출자회사 설립 및 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기피, 회피절차 마련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사업조정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출자회사 설립 및 조정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절차 보완 (안 제12조 및 제12조의 1,2)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조건 및 제척절차 개정, 신설로 심의 및 의결 공정성 강화 |
| 작성일 | 2022-11-23 |
| 조회수 | 12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