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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회사관리규정
담당자 양창석
담당자 이메일 ycs1500@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68
제/개정 이유(취지) ○ 출자회사 설립 및 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기피, 회피절차 마련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사업조정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출자회사 설립 및 조정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절차 보완 (안 제12조 및 제12조의 1,2)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조건 및 제척절차 개정, 신설로 심의 및 의결 공정성 강화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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