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권경영규정 시행세칙 |
|---|---|
| 담당자 | 임혜영 |
| 담당자 이메일 | hyeyeong.lim@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364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진정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기피, 회피, 제척, 해촉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준법인권경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준법인권경영처 준법인권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기피, 회피, 제척, 해촉 절차 추가(안 제16조, 제17조) - 진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담당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기피, 회피, 제척, 해촉 절차 마련 |
| 작성일 | 2022-11-21 |
| 조회수 | 14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