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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경영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임혜영
담당자 이메일 hyeyeong.lim@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64
제/개정 이유(취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진정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기피, 회피, 제척, 해촉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준법인권경영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준법인권경영처 준법인권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기피, 회피, 제척, 해촉 절차 추가(안 제16조, 제17조)
- 진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담당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기피, 회피, 제척, 해촉 절차 마련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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