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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담당자 김연정
담당자 이메일 yjkim23@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2
제/개정 이유(취지) 보수규정 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판결에 부합토록 확대하고, 연계된 수당의 지급기준도 ’통상임금‘으로 조정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통상임금 범위확대(제3조 용어의 정의)
○ (현행) 기본급은 통상임금이 된다
○ (개정)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급, 법정선임수당, 교대근무수당으로 한다.

나. 수당(연차, 시간외, 휴일, 야간수당) 지급기준 변경(별표4 수당표)
○ (현행) 월 기본급
○ (개정) 월 통상임금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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