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수규정 |
|---|---|
| 담당자 | 김연정 |
| 담당자 이메일 | yjkim23@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52 |
| 제/개정 이유(취지) |
보수규정 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판결에 부합토록 확대하고, 연계된 수당의 지급기준도 ’통상임금‘으로 조정 |
| 의견제출 |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통상임금 범위확대(제3조 용어의 정의) ○ (현행) 기본급은 통상임금이 된다 ○ (개정)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급, 법정선임수당, 교대근무수당으로 한다. 나. 수당(연차, 시간외, 휴일, 야간수당) 지급기준 변경(별표4 수당표) ○ (현행) 월 기본급 ○ (개정) 월 통상임금 |
| 작성일 | 2022-11-15 |
| 조회수 | 70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