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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규정 시행세칙
담당자 김연정
담당자 이메일 yjkim23@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2
제/개정 이유(취지)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정률수당 기준보수 조정 및 교대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보수규정 개정에 부합토록 정율수당 기준보수(제19조)를 조정
○ 정율수당 기준보수(기본급 → 통상임금)

나. 총인건비 고려 교대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월 20만원/인 이내 → 월6만원/인 이내)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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