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수규정 시행세칙 |
|---|---|
| 담당자 | 김연정 |
| 담당자 이메일 | yjkim23@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52 |
| 제/개정 이유(취지) |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정률수당 기준보수 조정 및 교대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
| 의견제출 |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보수규정 개정에 부합토록 정율수당 기준보수(제19조)를 조정 ○ 정율수당 기준보수(기본급 → 통상임금) 나. 총인건비 고려 교대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월 20만원/인 이내 → 월6만원/인 이내) |
| 작성일 | 2022-11-15 |
| 조회수 | 58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