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상 및 배상규정 |
|---|---|
| 담당자 | 김원진 |
| 담당자 이메일 | wonjin.kim@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54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보상 및 배상심의회 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과 같은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보상 및 배상심의회 구성위원 이해충돌방지 조항 신설 (제29조의1, 제29조의2, 제29조의3) - 이해충돌방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조항 나. 서식(서약서) 신설 추가 |
| 작성일 | 2022-11-15 |
| 조회수 | 15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