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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 및 배상규정
담당자 김원진
담당자 이메일 wonjin.kim@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4
제/개정 이유(취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보상 및 배상심의회 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과 같은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보상 및 배상심의회 구성위원 이해충돌방지 조항 신설
(제29조의1, 제29조의2, 제29조의3)
- 이해충돌방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조항

나. 서식(서약서) 신설 추가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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