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배관시설이용규정 |
|---|---|
| 담당자 | 심규하 |
| 담당자 이메일 | kh4048@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72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사의 배관시설 공동이용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시설이용영업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개별요금처 시설이용영업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계통여건에 적합한 민간터미널 가스인입을 위한 인입가이드제 시행(안 제29조제6항) 나. 배관설비능력 명확화(안 제7조제1호) 다. 과실책임에 입각한 가산금 규정 및 인입제한 할인 규정 개정(안 제20조제5항, 제36조제1항) 라. 계약용량 유연화를 위한 분기별 계약용량 적용 추진(안 제9조제3항) 마. 계량설비 설치조건 명확화(안 제14조제3항) 바. LPG 혼입 등에 대비한 인입열량 규정개정(안 제15조제1항) |
| 작성일 | 2022-11-11 |
| 조회수 | 54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