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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관시설이용규정
담당자 심규하
담당자 이메일 kh404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72
제/개정 이유(취지) 공사의 배관시설 공동이용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시설이용영업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접수부서 개별요금처 시설이용영업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계통여건에 적합한 민간터미널 가스인입을 위한 인입가이드제 시행(안 제29조제6항)

나. 배관설비능력 명확화(안 제7조제1호)

다. 과실책임에 입각한 가산금 규정 및 인입제한 할인 규정 개정(안 제20조제5항, 제36조제1항)

라. 계약용량 유연화를 위한 분기별 계약용량 적용 추진(안 제9조제3항)

마. 계량설비 설치조건 명확화(안 제14조제3항)

바. LPG 혼입 등에 대비한 인입열량 규정개정(안 제15조제1항)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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