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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시설이용요령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wyji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75
제/개정 이유(취지) 직수입수요 확대 및 다수의 민간터미널사업자 출현으로 임대시장 내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신규수요의 공사 시설 유인을 위하여 요령 개정을 통해 공사 제조시설 경쟁력 및 설비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견제출 시설이용영업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접수부서 개별요금처 시설이용영업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용어 정의 조항 수정(제5조)
1) 계량 정의 추가

나. 이용 서비스 조항 수정(제6조)
1) 허용 기화송출계약용량 초과사용 서비스 신설

다. 계약 체결 조항 수정(제9조)
1) 기본 계약기간 수정 : 20년→10년
2) 물량교환 서비스 신설에 따른 이용조건 추가

라. 계약용량 및 이용물량 조항 신설(제10조)
1) 기화송출 계약용량 연간 ±10% 범위 내 변경 가능
2) 시운전기간 월별 기화송출 계약용량 변경 가능

마. 계약 해지 조항 수정(제 11조)
1) 계약 해지 유효시점 단축 : 24개월→12개월
2) 잔존 LNG 및 미반영된 제조손실률에 대한 정산방안 추가

바. 이용조건에 따른 요금차등 조항 수정(제21조)
1) 기본계약기간 단축 및 이에 따른 요금할증 구간 수정

사. 가산금 조항 수정(제24조)
1) 항차이용계획 미준수 가산금 신설

아. 제조시설이용 제한 조항 수정(제31조)
1) 공사 고재고 및 저재고 상황 시 시설이용 제한가능 조항 추가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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