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조시설이용요령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wyji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75 |
| 제/개정 이유(취지) |
직수입수요 확대 및 다수의 민간터미널사업자 출현으로 임대시장 내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신규수요의 공사 시설 유인을 위하여 요령 개정을 통해 공사 제조시설 경쟁력 및 설비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시설이용영업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개별요금처 시설이용영업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용어 정의 조항 수정(제5조) 1) 계량 정의 추가 나. 이용 서비스 조항 수정(제6조) 1) 허용 기화송출계약용량 초과사용 서비스 신설 다. 계약 체결 조항 수정(제9조) 1) 기본 계약기간 수정 : 20년→10년 2) 물량교환 서비스 신설에 따른 이용조건 추가 라. 계약용량 및 이용물량 조항 신설(제10조) 1) 기화송출 계약용량 연간 ±10% 범위 내 변경 가능 2) 시운전기간 월별 기화송출 계약용량 변경 가능 마. 계약 해지 조항 수정(제 11조) 1) 계약 해지 유효시점 단축 : 24개월→12개월 2) 잔존 LNG 및 미반영된 제조손실률에 대한 정산방안 추가 바. 이용조건에 따른 요금차등 조항 수정(제21조) 1) 기본계약기간 단축 및 이에 따른 요금할증 구간 수정 사. 가산금 조항 수정(제24조) 1) 항차이용계획 미준수 가산금 신설 아. 제조시설이용 제한 조항 수정(제31조) 1) 공사 고재고 및 저재고 상황 시 시설이용 제한가능 조항 추가 |
| 작성일 | 2022-11-10 |
| 조회수 | 88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