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asg6782@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515 |
| 제/개정 이유(취지) |
○ `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스플랜트 건설·운용 실태 점검시 지적된 제도 개선(3건) 및 생산분야 종합감사 처분조치(1건) 관련 공사관리규정 개정 ○ 기술자문위원회 및 간이공사 심의위원회 운영시"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의 사유에 반영 |
| 의견제출 | 건설공무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건설설계처 건설공무부,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디지털뉴딜처 디지털시스템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경미한 조문내용의 수정 등(안 제14조 개정) - 설계서 작성시 단가 기준자료 적용순서 반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반영) - 표준시장단가 일괄 적용 시 이윤율 기준 반영 ○ 유보금 제도 폐지 (안 제44조 일부 삭제) - 당초 : 준공검사 합격 후에도 경미한 하자(현장조치 지시사항) 등 조치 완료시까지 실비상당액(준공불 5% 등) 지급 유보 - 변경 : 준공검사 합격 → 준공불 지급 (준공불 일부 유보 조항 삭제)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심의 대상 개선 (안 제89조 개정) - 심의주기 개선 : 건설공사 계획·조사·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심의요건 추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시,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시 등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사유 추가(안 제93~95조 추가)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당사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사유 명시 |
| 작성일 | 2022-11-10 |
| 조회수 | 196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