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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관리규정
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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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515
제/개정 이유(취지) ○ `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스플랜트 건설·운용 실태 점검시 지적된 제도 개선(3건) 및 생산분야 종합감사 처분조치(1건) 관련 공사관리규정 개정
○ 기술자문위원회 및 간이공사 심의위원회 운영시"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의 사유에 반영
의견제출 건설공무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건설설계처 건설공무부,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 생산운영처 생산개선부, 디지털뉴딜처 디지털시스템부
주요 제/개정 내용 ○ 경미한 조문내용의 수정 등(안 제14조 개정)
- 설계서 작성시 단가 기준자료 적용순서 반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반영)
- 표준시장단가 일괄 적용 시 이윤율 기준 반영

○ 유보금 제도 폐지 (안 제44조 일부 삭제)
- 당초 : 준공검사 합격 후에도 경미한 하자(현장조치 지시사항) 등 조치 완료시까지 실비상당액(준공불 5% 등) 지급 유보
- 변경 : 준공검사 합격 → 준공불 지급 (준공불 일부 유보 조항 삭제)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심의 대상 개선 (안 제89조 개정)
- 심의주기 개선 : 건설공사 계획·조사·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심의요건 추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시,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시 등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사유 추가(안 제93~95조 추가)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당사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사유 명시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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