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영기획관리규정 |
|---|---|
| 담당자 | 최길영 |
| 담당자 이메일 | cgy1858@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587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됨에 따라, 공사 내부성과평가 업무 중 평가위원 선정시 직무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절차 마련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 |
| 의견제출 | 성과평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전략재무처 미래전략부, 경영관리처 성과평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평가위원 선정시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절차 마련 규정 추가(안 제30조제4항 신설) 1) 평가총괄부서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작성일 | 2022-11-09 |
| 조회수 | 15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