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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기획관리규정
담당자 최길영
담당자 이메일 cgy1858@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587
제/개정 이유(취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됨에 따라, 공사 내부성과평가 업무 중 평가위원 선정시 직무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절차 마련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
의견제출 성과평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재무처 미래전략부, 경영관리처 성과평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평가위원 선정시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절차 마련 규정 추가(안 제30조제4항 신설)
1) 평가총괄부서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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