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공급규정 |
|---|---|
| 담당자 | 강경호 |
| 담당자 이메일 | kyungho.kang@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22 |
| 제/개정 이유(취지) |
개별요금제 발전소 시운전 물량 공급방식 개선 |
| 의견제출 | 개별요금기획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개별요금처 개별요금운영1부, 개별요금처 개별요금운영2부, 마케팅기획처 발전영업부, 마케팅기획처 도시가스영업부, 마케팅기획처 요금제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개별요금제 시운전 물량 공급방식 개선(안 별표7(개별요금제 시행지침) 제15조의 2 개정) 1) 공정약정물량, 추가약정물량, 수요자간 재고조정 등을 통해서 개별요금제 발전소 시운전 물량 공급 원칙 마련. 다만, 공사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균요금제 물량을 공급 가능 2) LNG 시황에 따라 원료비를 유연하게 적용(발전용 평균요금제 원료비와 SPOT 평균단가 중 높은 값 적용) |
| 작성일 | 2022-11-09 |
| 조회수 | 101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