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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체육진흥관리규정
담당자 김우영
담당자 이메일 2002kwy@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09
제/개정 이유(취지) 인권위 권고사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위원회 운영 시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기피·회피 절차 마련으로 직장운동부 운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총무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총무부, 인사조직처 인재채용부, 경영관리처 기획예산부, 커뮤니케이션처 홍보부
주요 제/개정 내용 □ 직장운동부협의회 신설
○ 위원장 : 선수단 단장(경영관리부사장)
○ 위 원 : 총무처장, 총무부장, 선수단 감독 및 코치
○ 기 능 : 직장운동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및 경기력 향상선수들의 일반적 고충 해결 및 권익보호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스카웃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신고 및 기피, 회피절차 마련
○ 신고 및 회피 의무를 해태한 경우 해당 의원 해촉
□ 환직 및 전직 조항 삭제
□ 선수단 지원 내역 중 선수보양비, 대외협력비 삭제
○ 특식비, 스포츠교류비와 중복된 성격의 선수보양비, 대외협력비 삭제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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