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장체육진흥관리규정 |
|---|---|
| 담당자 | 김우영 |
| 담당자 이메일 | 2002kwy@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09 |
| 제/개정 이유(취지) |
인권위 권고사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위원회 운영 시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기피·회피 절차 마련으로 직장운동부 운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총무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총무부, 인사조직처 인재채용부, 경영관리처 기획예산부, 커뮤니케이션처 홍보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 직장운동부협의회 신설 ○ 위원장 : 선수단 단장(경영관리부사장) ○ 위 원 : 총무처장, 총무부장, 선수단 감독 및 코치 ○ 기 능 : 직장운동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및 경기력 향상선수들의 일반적 고충 해결 및 권익보호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스카웃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신고 및 기피, 회피절차 마련 ○ 신고 및 회피 의무를 해태한 경우 해당 의원 해촉 □ 환직 및 전직 조항 삭제 □ 선수단 지원 내역 중 선수보양비, 대외협력비 삭제 ○ 특식비, 스포츠교류비와 중복된 성격의 선수보양비, 대외협력비 삭제 |
| 작성일 | 2022-10-26 |
| 조회수 | 185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