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
|---|---|
| 담당자 | 이동웅 |
| 담당자 이메일 | dwlee@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6516 |
| 제/개정 이유(취지) |
직제개편에 따라 시행부서 및 승인자를 변경하며,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체결 이후 사업내용, 금액,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건설공무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건설설계처 건설공무부, 상생협력처 상생혁신기획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직제개편에 따른 시행부서 및 승인자 변경 1) 지원사업 시행부서장 변경(지역본부장 → 안전건설단장) 2) 지원금 결정 및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승인자 변경(공급본부장 → 안전관리본부장, 지역본부장 → 안전건설단장) 3) 지역협력협의회 주관부서 변경(사업소 → 건설사무소) 나. 표준협약서 내용 개정 1) 협약체결 후에도 공사(公社)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금액,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
| 작성일 |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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