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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담당자 이동웅
담당자 이메일 dwle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516
제/개정 이유(취지) 직제개편에 따라 시행부서 및 승인자를 변경하며,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체결 이후 사업내용, 금액,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의견제출 건설공무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건설설계처 건설공무부, 상생협력처 상생혁신기획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른 시행부서 및 승인자 변경
1) 지원사업 시행부서장 변경(지역본부장 → 안전건설단장)
2) 지원금 결정 및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승인자 변경(공급본부장 → 안전관리본부장, 지역본부장 → 안전건설단장)
3) 지역협력협의회 주관부서 변경(사업소 → 건설사무소)

나. 표준협약서 내용 개정
1) 협약체결 후에도 공사(公社)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금액,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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