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
|---|---|
| 담당자 | 공병진 |
| 담당자 이메일 | kbj@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367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고 행동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준법인권경영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준법인권경영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제5조) 나. 가족 채용 제한 삭제 (제6조의2)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6조의3) 라.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제6조의4) 마.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개정(제8조) -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때 이행 거부를 추가함 바.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제9조의2) 사. 직무관련자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개정(제9조의3) -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사적접촉의 유형 및 그 예외를 명확하게 규정함 아.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제9조의5) 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개정(제13조)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수소, 냉열 등 신사업 분야를 국내사업 정보에 추가함 차.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삭제(제14조) 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개정(제18조의2) -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요청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추가하여 외부강의 신고절차 보완함 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제19조) 파.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개정(제21조의2) - 청음고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 이므로 삭제함 하. 징계 개정(제24조) - ‘감사활동 수행기준[별표1]은 삭제된 규정이므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으로 대체함 거. 교육 개정(제26조) - 교육 횟수를 4회에서 1회로 변경함 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 개정 |
| 작성일 | 2022-09-16 |
| 조회수 | 270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