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담당자 공병진
담당자 이메일 kbj@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67
제/개정 이유(취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고 행동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준법인권경영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준법인권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제5조)

나. 가족 채용 제한 삭제 (제6조의2)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6조의3)

라.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제6조의4)

마.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개정(제8조) -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때 이행 거부를 추가함

바.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제9조의2)

사. 직무관련자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개정(제9조의3)
-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사적접촉의 유형 및 그 예외를 명확하게 규정함

아.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제9조의5)

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개정(제13조)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수소, 냉열 등 신사업 분야를 국내사업 정보에 추가함

차.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삭제(제14조)

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개정(제18조의2)
-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요청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추가하여 외부강의 신고절차 보완함

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제19조)

파.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개정(제21조의2)
- 청음고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 이므로 삭제함

하. 징계 개정(제24조)
- ‘감사활동 수행기준[별표1]은 삭제된 규정이므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으로 대체함

거. 교육 개정(제26조)
- 교육 횟수를 4회에서 1회로 변경함

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 개정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270
첨부파일
이전글
배관시설이용규정
다음글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