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배관시설이용규정 |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자 이메일 | kh4048@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72 |
| 제/개정 이유(취지) |
1. 수급안정을 위한 공사의 LPG 혼입확대 필요에 대비하여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바, 이와 관련 된 배관시설이용 규정개정 필요 2. 배관시설이용자 중 1인이 인입 계획량 입력 누락시, 그 물량은 타 사용자가 대신 인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강제할당에 따라 타 이용자는 과실 없이 계약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 개정 필요 |
| 의견제출 | 요금제도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요금제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열량기준 초과허용 조항신설(안 제15조제6항 신설) 1) 수급안정을 위한 공사의 LPG 혼입확대가 필요한 경우 가스열량기준 초과허용 나. 계약용량 초과사용 가산금 부과대상 조정(안 제20조제5항) 1)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타 시설이용자의 인입계획 입력누락 등) 가산금 미부과 |
| 작성일 | 2022-08-03 |
| 조회수 | 670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