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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규정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 이메일 sanghyeon.lee@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6595
제/개정 이유(취지)

국제 LNG 수급불안 및 LNG 가격 상승세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급안정 및 국민편익 증진 위한 LPG 혼입 확대


의견제출 요금제도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접수부서 요금제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규정 열량 변동폭 초과 허용(안 제40조제1항제2호)
1) 수급안정을 위해 LPG 혼입을 확대하는 경우 가스열량기준 초과를 허용

나. 요금할인 미실시 조항 신설(안 제34조제2항)
1) 수급안정 등을 위한 LPG 혼입 확대로 열량기준 변동폭 초과시에는 요금할인 미실시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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