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
| 담당자 | 함은미 |
| 담당자 이메일 | emham@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449 |
| 제/개정 이유(취지) | 당직인력이 부족한 사업소 상황을 고려한 당직편성 대상 확대 필요 및 내부규정 일제정비결과 용어통일, 문구수정이 필요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 비상안전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비상계획처 비상안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당직근무 편성대상 확대 ㅇ 종전의 일반직·연구직·계약직원에서 전문직 직원과 당직을 희망하는 여직원으로 확대(일부 사업소에서 희망하는 여직원이 당직근무 중) 나. 당직 운영실태 점검·조치 강화 ㅇ 당직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본사 당직업무주관부서가 직접 조치 의뢰 다. 기 타 ㅇ 부서간 역할 명확화를 위해 부서를 본사의「당직업무주관부서」와 각사업소의「당직담당부서」로 구분 ㅇ 기타 문구수정 및 별지서식 수정 |
| 작성일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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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