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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담당자 함은미
담당자 이메일 emham@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449
제/개정 이유(취지) 당직인력이 부족한 사업소 상황을 고려한 당직편성 대상 확대 필요 및 내부규정 일제정비결과 용어통일, 문구수정이 필요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비상안전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비상계획처 비상안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당직근무 편성대상 확대
ㅇ 종전의 일반직·연구직·계약직원에서 전문직 직원과 당직을 희망하는 여직원으로 확대(일부 사업소에서 희망하는 여직원이 당직근무 중)

나. 당직 운영실태 점검·조치 강화
ㅇ 당직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본사 당직업무주관부서가 직접 조치 의뢰

다. 기 타
ㅇ 부서간 역할 명확화를 위해 부서를 본사의「당직업무주관부서」와 각사업소의「당직담당부서」로 구분
ㅇ 기타 문구수정 및 별지서식 수정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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