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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담당자 조병순
담당자 이메일 mageek@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32
제/개정 이유(취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 ('22. 3. 3, 공운위 보고)에 따른 우리공사 관련규정 현행화
의견제출 안전혁신위원회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14일
접수부서 산업안전총괄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사고발생 보고 의무 추가(제4조)안전사고 발생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
나. 임원 문책 시기 및 절차 완료 후 주무부처 보고의무 추가(제7조)사고조사 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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