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
|---|---|
| 담당자 | 조병순 |
| 담당자 이메일 | mageek@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032 |
| 제/개정 이유(취지)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 ('22. 3. 3, 공운위 보고)에 따른 우리공사 관련규정 현행화 |
| 의견제출 | 안전혁신위원회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14일 |
| 접수부서 | 산업안전총괄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사고발생 보고 의무 추가(제4조)안전사고 발생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 나. 임원 문책 시기 및 절차 완료 후 주무부처 보고의무 추가(제7조)사고조사 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 작성일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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