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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기획관리규정
담당자 양창석
담당자 이메일 ycs1500@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68
제/개정 이유(취지) 투자사업 관리지침 등 타 지침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의견제출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3조 제1항 제10호~제14호, 제18호 수정 및 제20호~제22호 신설)
○ 부서별 담당역무 명확화
○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정의 추가
나. 투자사업 관리 적용범위 (안 제16조 제1항 수정 및 제2항 신설)
○ 투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국내 가스공급시설 건설사업을 투자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다. 타당성 조사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정부 지침에 따른 정부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규정 추가
라. 투자사업의 관리 (안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수정)
○ 투자사업 평가에 따른 조정사업, 체계화사업, 정상화사업 지정 근거 규정
○ 조정사업, 체계화사업 선정시 의결 및 보고체계 규정
마. 전략임원회의 조항 추가 (안 제22조 신설)
○ 전략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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