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영기획관리규정 |
|---|---|
| 담당자 | 양창석 |
| 담당자 이메일 | ycs1500@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68 |
| 제/개정 이유(취지) | 투자사업 관리지침 등 타 지침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용어 정의 (안 제3조 제1항 제10호~제14호, 제18호 수정 및 제20호~제22호 신설) ○ 부서별 담당역무 명확화 ○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정의 추가 나. 투자사업 관리 적용범위 (안 제16조 제1항 수정 및 제2항 신설) ○ 투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국내 가스공급시설 건설사업을 투자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다. 타당성 조사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정부 지침에 따른 정부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규정 추가 라. 투자사업의 관리 (안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수정) ○ 투자사업 평가에 따른 조정사업, 체계화사업, 정상화사업 지정 근거 규정 ○ 조정사업, 체계화사업 선정시 의결 및 보고체계 규정 마. 전략임원회의 조항 추가 (안 제22조 신설) ○ 전략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
| 작성일 | 2022-02-16 |
| 조회수 | 217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