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출자회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양창석 |
| 담당자 이메일 | ycs1500@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68 |
| 제/개정 이유(취지) |
○ 출자회사 관리 및 사업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회사평가와 사업평가 연계를 반영하고자 함 ○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출자회사 관련 용어정의 (안 제2조 제7호~제9호 신설) ○ 투자사업 관리지침과 연계하여 출자회사 정의 추가 나. 출자회사 평가 및 관리 방안 (안 제17조 제1항~제10항 수정 및 신설) ○ 출자사업 평가 기준 변경 및 투자사업과 출자회사 평가의 연계 가능 조항 추가 다. 출자회사 조정 및 체계화 방안 (안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수정) ○ 출자회사 조정 및 체계화 시행 규정 ○ 출자회사 조정 및 체계화 진행사항 보고의무 규정 라.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안 제24조 제1항~제13항 수정 및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관련 규정 정비 |
| 작성일 | 2022-02-16 |
| 조회수 | 27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