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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회사관리규정
담당자 양창석
담당자 이메일 ycs1500@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68
제/개정 이유(취지) ○ 출자회사 관리 및 사업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회사평가와 사업평가 연계를 반영하고자 함
○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의견제출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전략재무처 사업조정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출자회사 관련 용어정의 (안 제2조 제7호~제9호 신설)
○ 투자사업 관리지침과 연계하여 출자회사 정의 추가
나. 출자회사 평가 및 관리 방안 (안 제17조 제1항~제10항 수정 및 신설)
○ 출자사업 평가 기준 변경 및 투자사업과 출자회사 평가의 연계 가능 조항 추가
다. 출자회사 조정 및 체계화 방안 (안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수정)
○ 출자회사 조정 및 체계화 시행 규정
○ 출자회사 조정 및 체계화 진행사항 보고의무 규정
라.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안 제24조 제1항~제13항 수정 및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관련 규정 정비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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