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술 및 연구개발규정 |
|---|---|
| 담당자 | 이참이 |
| 담당자 이메일 | gomgirak@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54 |
| 제/개정 이유(취지) | ○ R&D 시스템 운영방안 재편 TF 도출 결과○ 최근 3년간(`18~`20년) 연구과제 활용성과 분석 ○ 연구분야 성과감사(`21.5) 결과 조치 및 R&D 운영 문제점 개선 |
| 의견제출 | 신성장기술처 기술평가부, 기술전략부, 신성장사업개발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신성장기술처 기술평가부, 기술전략부, 신성장사업개발부로 제출 |
| 주요 제/개정 내용 |
○ R&D 시스템 운영방안 재편 TF 도출 결과 - 중장기 연구개발 세부 로드맵 수립(제8조) -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R&D 체계 정립 (제10조,11조, 12조) ○ 최근 3년간(`18~`20년) 연구과제 활용성과 분석 - R&D 전주기에 활용부서의 역할과 책임 부여(제7조, 11조, 13조) -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행절차 개선(제10조) ○ 연구분야 성과감사(`21.5) 결과 조치 및 R&D 운영 문제점 개선 - 연구예산 통제·관리 및 정부 R&D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반영(제15조, 23조) - R&D 운영체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절차 개선 및 업무수행 주체 명확화 (제5조, 6조, 11조, 12조) |
| 작성일 | 2021-12-27 |
| 조회수 | 17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