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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회계관리규정
담당자 정영란
담당자 이메일 jyr0714@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92
제/개정 이유(취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 1년 유예
- 자산총액 2조이상 주권상장법인 :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
의견제출 준법인권경영처 내부통제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준법인권경영처 내부통제부
주요 제/개정 내용 부칙 제2조(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작성일 2021-12-27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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