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부회계관리규정 |
|---|---|
| 담당자 | 정영란 |
| 담당자 이메일 | jyr0714@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392 |
| 제/개정 이유(취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 1년 유예 - 자산총액 2조이상 주권상장법인 :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 |
| 의견제출 | 준법인권경영처 내부통제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준법인권경영처 내부통제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부칙 제2조(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작성일 | 2021-12-27 |
| 조회수 | 37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