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봉제규정 |
|---|---|
| 담당자 | 전아영 |
| 담당자 이메일 | ay.jeo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57 |
| 제/개정 이유(취지) | 정부 예산집행지침 및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과 연구원 직무연봉 차등을 위한 연봉제규정 개정 |
| 의견제출 | 총무처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정부 지침을 반영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정 1) 성과연봉 차등 지급 강화 : E등급 신설(성과연봉 미지급) 2) 4대 비위 및 중징계자 성과연봉 E등급 부여 나. 연봉제 연구원 직무연봉 차등 |
| 작성일 | 2021-12-09 |
| 조회수 | 306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