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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봉제규정
담당자 전아영
담당자 이메일 ay.jeo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7
제/개정 이유(취지) 정부 예산집행지침 및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과 연구원 직무연봉 차등을 위한 연봉제규정 개정
의견제출 총무처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정부 지침을 반영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정
1) 성과연봉 차등 지급 강화 : E등급 신설(성과연봉 미지급)
2) 4대 비위 및 중징계자 성과연봉 E등급 부여
나. 연봉제 연구원 직무연봉 차등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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