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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이사 및 감사 보수규정
담당자 전아영
담당자 이메일 ay.jeon@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257
제/개정 이유(취지) 기재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개정('21.10.29)을 반영하여, 임원 성과급 지급한도 및 기관장 중기성과급 지급기간 조정
의견제출 총무처 급여복지부에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총무처 급여복지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임원 성과급 지급 한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에 위임(제 8조)
나. 기관장이 퇴임하는 해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제 8조의 2)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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