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임이사 및 감사 보수규정 |
|---|---|
| 담당자 | 전아영 |
| 담당자 이메일 | ay.jeon@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57 |
| 제/개정 이유(취지) | 기재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개정('21.10.29)을 반영하여, 임원 성과급 지급한도 및 기관장 중기성과급 지급기간 조정 |
| 의견제출 | 총무처 급여복지부에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총무처 급여복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임원 성과급 지급 한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에 위임(제 8조) 나. 기관장이 퇴임하는 해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제 8조의 2) |
| 작성일 | 2021-12-08 |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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