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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규정
담당자 김차환, 윤봉호
담당자 이메일 hwan1022@kogas.or.kr, yunbh@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822,0824
제/개정 이유(취지) 개별요금제 수요자의 공급신청시기에 대한 유연성 부여를 통한 규제개선 및 제도운영 현실을 반영한 개선 보완
의견제출 마케팅기획처, 개별요금처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접수부서 발전영업부, 요금제도부, 시설이용영업부, 개별요금운영2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공급신청시기 및 배타적 협상기간에 유연성 부여(제6조 제2항 및 제5항)
ㅇ 현행 수급개시 5년전 공급신청 및 배타적 협상기간(4개월)에 대한 개선을 위해 유연성 부여
* 공사 규제입증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나. 업무절차 및 시점의 명확화(제8조 및 제14조)
ㅇ 공사의 업무흐름을 반영한 공급인수합의서, 공사계획 수립 및 판매계약 체결시점 명확화
다. 직수입자 임시공급 단서조항 신설(별표2의2)
ㅇ 공사가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직수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임시공급 제안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라. 제도운영 현실을 반영한 실무중심의 제도 보완(별표2 및 별표7)
ㅇ 개별요금제 요금표(별표2) 및 시행지침(별표7)상 불명확한 용어수정, 재고단가 산정 및 수급관리대행서비스 제공 방식 명확화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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