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공급규정 |
|---|---|
| 담당자 | 김차환, 윤봉호 |
| 담당자 이메일 | hwan1022@kogas.or.kr, yunbh@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822,0824 |
| 제/개정 이유(취지) | 개별요금제 수요자의 공급신청시기에 대한 유연성 부여를 통한 규제개선 및 제도운영 현실을 반영한 개선 보완 |
| 의견제출 | 마케팅기획처, 개별요금처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 |
| 접수부서 | 발전영업부, 요금제도부, 시설이용영업부, 개별요금운영2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공급신청시기 및 배타적 협상기간에 유연성 부여(제6조 제2항 및 제5항) ㅇ 현행 수급개시 5년전 공급신청 및 배타적 협상기간(4개월)에 대한 개선을 위해 유연성 부여 * 공사 규제입증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나. 업무절차 및 시점의 명확화(제8조 및 제14조) ㅇ 공사의 업무흐름을 반영한 공급인수합의서, 공사계획 수립 및 판매계약 체결시점 명확화 다. 직수입자 임시공급 단서조항 신설(별표2의2) ㅇ 공사가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직수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임시공급 제안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라. 제도운영 현실을 반영한 실무중심의 제도 보완(별표2 및 별표7) ㅇ 개별요금제 요금표(별표2) 및 시행지침(별표7)상 불명확한 용어수정, 재고단가 산정 및 수급관리대행서비스 제공 방식 명확화 |
| 작성일 | 2021-12-08 |
| 조회수 | 124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