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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경영규정
담당자 김현정
담당자 이메일 jamiekim@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363
제/개정 이유(취지) ESG 경영 확산,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내외 변화된 인권경영 환경을 반영하여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위상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의견제출 준법인권경영처 준법인권경영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준법인권경영처 준법인권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국내외 사업장의 아동노동 금지 및 아동권리의 구체화(제6조, 제14조)
1) 해외사업장 적용 명시, 아동노동 금지 연령 구체화
나. 인권에 기반한 해외사업 추진 원칙 신설(제9조)
1) 해외사업 대상 인권 기본원칙 적용을 통해 인권리스크 사전점검 근거 마련
다.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항목 구체화(제26조, 제27조)
1)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명시 및 서면결의 시행사유 보완
라. 인권경영위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구체화(제29조, 제31조)
1) 이해충돌 발생시 위원의 배제절차 및 위촉해지 사유에 포함
마.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근거조항 신설 (제33조)
1) 직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내실화
바. 진정인 보호 강화 및 신고자 범위 구체화(제34조, 제35조)
1) 2차피해 예방 및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 도모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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