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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제규정시행세칙
담당자 이승호
담당자 이메일 lsh037@kogas.or.kr
담당자 전화번호 053-670-0094
제/개정 이유(취지)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비전2030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의견제출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로 제출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홈페이지 제ㆍ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접수부서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
주요 제/개정 내용 별첨 참조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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